소상공인 폐업지원금 신청방법은 폐업을 앞두거나 이미 폐업한 소상공인이 새로운 출발을 준비할 수 있도록 정부가 마련한 제도입니다.
이 지원은 점포 철거비 보조, 법률 자문, 채무 조정, 컨설팅 등 폐업 과정에서 겪는 어려움을 최소화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2025년 현재 기준으로 신청 절차와 지원 내용이 정비되어 있어, 누구나 온라인을 통해 손쉽게 접근할 수 있습니다.

소상공인 폐업지원금 신청방법

원스톱폐업지원 제도의 핵심 이해
폐업은 단순히 가게 문을 닫는 일이 아니라, 세무 정리와 법적 문제, 비용 부담까지 복잡하게 얽혀 있습니다.
정부는 이러한 어려움을 줄이기 위해 원스톱폐업지원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제도는 폐업 예정자와 기폐업자 모두를 대상으로 하며, 재기를 위한 토대를 마련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지원 규모는 약 54,863명 내외로 책정되었으며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지원 항목은 크게 점포 철거비 지원, 사업 정리 컨설팅, 법률 자문, 채무 조정으로 나누어집니다.
이 과정을 통해 소상공인은 복잡한 행정 절차를 단축하고, 새로운 시작을 위한 시간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점포 철거비 지원으로 비용 부담 완화
폐업 과정에서 가장 큰 부담 중 하나는 점포 원상복구 비용입니다.
정부는 이 비용을 줄이기 위해 전용면적 3.3㎡(1평)당 20만원 이내의 지원을 제공합니다.
면적 환산은 전용면적(m²)을 평으로 바꾼 뒤 소수점 첫째 자리에서 올림하여 계산합니다.
예를 들어 57㎡는 17.3평으로 계산되어 18평 기준으로 지원금을 산정하게 됩니다.
2025년 7월 11일 이후 폐업 시에는 최대 600만원까지 지원이 가능하며, 그 이전에 폐업하면 최대 400만원 한도로 지원받습니다.
다만 지원금에는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지 않는다는 점을 반드시 유의해야 합니다.

전문 컨설팅과 법률 자문 지원
폐업은 단순히 문을 닫는 절차가 아니라 세무 신고, 계약 해지, 재산 정리까지 복합적인 문제를 동반합니다.
이때 소상공인은 전문가의 맞춤형 컨설팅을 받을 수 있습니다.
컨설팅은 세무, 부동산, 심리, 직무·직능, 재기 전략 등 다섯 가지 분야로 나누어집니다.
그중 최대 3개 분야까지 선택 가능하며, 1:1로 전문가와 상담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폐업 예정자는 철거 절차, 신고 방법, 집기 처분 등 실질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고,
기폐업자는 종합소득세, 부가가치세 신고 대행 등 세무 문제에 집중된 컨설팅을 지원받습니다.
법률 자문도 큰 축을 차지합니다.
임대차 문제, 신용 문제, 가맹 계약 등 다양한 상황에서 변호사 자문을 받을 수 있으며,
상담은 방문, 서면, 전화 등 상황에 맞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채무 조정으로 새로운 기회 마련
폐업 이후 남은 빚 때문에 재기를 포기하는 사례가 적지 않습니다.
이를 막기 위해 정부는 채무 조정 지원을 제공합니다.
공적 채무조정의 경우, 개인파산이나 개인회생을 변호사가 지원합니다.
이 과정에서 필요한 송달료, 인지대, 파산관재인 선임 비용까지 함께 지원됩니다.
사적 채무조정은 신용회복위원회 등을 통해 이자율 조정이나 원금 감면이 가능한 워크아웃 제도로 연계됩니다.
이를 통해 소상공인은 신용 회복과 함께 새로운 시작을 준비할 수 있습니다.

소상공인 폐업지원금 신청방법과 절차
가장 중요한 소상공인 폐업지원금 신청방법은 온라인을 통해 이뤄집니다.
신청은 희망리턴패키지 누리집(hope.sbiz.or.kr)에서만 가능하며, 오프라인 신청은 받지 않습니다.
철거비 지원의 경우 소상공인이 직접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재기플래너가 서류를 확인한 뒤 소상공인이 철거를 진행하고 정산 서류를 제출하는 방식입니다.
서류 검토가 완료되면 공단에서 직접 지원금을 지급하며, 추후 현장 점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컨설팅과 법률 자문도 마찬가지로 온라인 신청 후 공단이 전문가를 배정해 지원하는 방식으로 운영됩니다.
추가 문의는 중소기업통합콜센터(☎1357) 또는 소상공인 통합콜센터(☎1533-0100)에서 가능합니다.
소상공인 폐업지원금 신청방법은 단순하지만, 필요한 서류와 요건을 꼼꼼히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원 제외 사유에 해당하면 신청이 불가능하므로 반드시 사전에 확인해야 합니다.

[자료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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