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에서 진료를 받고 건강보험이 적용됐음에도 불구하고 병원비가 너무 비싸다고 느껴보신 적 있으신가요?
사실 많은 경우, 과도하게 납부된 병원비는 본인부담금환급금 신청을 통해 다시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모르고 지나치기 쉬운 이 제도는 국민이 지불한 본인부담금 중 과다 납부된 금액을 되돌려주는 매우 유용한 제도인데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환급 대상자를 확인하면, 직접 안내문을 발송하고 정해진 절차에 따라 신청하면 환급이 이루어집니다.
단순한 병원비 절감이 아니라, 내가 마땅히 돌려받을 수 있는 권리를 되찾는 과정입니다.

본인부담금환급금 신청

1. 본인부담금환급금이란? 꼭 알아야 할 개념 정리
본인부담금환급금 신청은 병원 진료 후 건강보험이 적용된 진료비 중 과도하게 낸 본인부담금을 환급받는 절차입니다.
이 제도는 국민건강보험법 제47조 3항과 4항에 근거하고 있어 법적으로도 확실한 권리 보호 수단입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병원에서 진료비를 심사하고 조사한 후, 과다 납부 사실이 확인되면 해당 금액을 환급 대상자로 확정합니다.
확정된 환급금은 병원이 아닌 진료받은 환자에게 직접 송금되며, 이는 병원이 받을 진료비에서 공제되어 처리됩니다.
이로 인해 병원비를 부당하게 많이 낸 환자들은 그 차액을 다시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작은 금액이라도 놓치면 아쉬운 돈이기에 반드시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2. 환급 절차는 간단해요! 신청 방법 총정리
본인부담금환급금 신청을 위한 절차는 생각보다 매우 간단합니다.
가장 먼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지급신청서’가 우편으로 발송됩니다.
이 서류를 받았다면 환급 대상자가 된 것이며, 안내에 따라 작성 후 제출하면 됩니다.
제출 방법도 다양합니다.
가까운 공단 지사를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 팩스, 전화, EDI, 디스켓 등으로도 접수할 수 있어 접근성이 높습니다.
특히 인터넷을 활용하면 더 간편합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공식 홈페이지(www.nhis.or.kr)에서 통합민원서비스 > 사이버민원 > 개인민원 > 보험급여내역 메뉴를 통해 진행할 수 있습니다.
필요한 정보는 신청인의 인적 사항과 본인 명의의 계좌번호입니다.
제출 후에는 7일 이내에 환급금이 입금되므로, 시간도 오래 걸리지 않아요.

3. 환급금 신청 시 주의할 점은?
모든 제도에는 꼭 알아야 할 ‘주의사항’이 존재합니다.
본인부담금환급금 신청도 마찬가지인데요.
가장 먼저 체크해야 할 것은 ‘신청 기한’입니다.
지급신청서를 받은 날로부터 3년이 지나면 환급받을 권리가 사라지게 됩니다.
따라서 신청서를 받았다면 절대 미루지 말고 바로 신청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최초 신청 시 등록한 계좌는 추후 자동 환급 계좌로 설정됩니다.
이 계좌를 더 이상 사용하지 않거나 변경을 원한다면 반드시 공단에 연락해 수정해야 합니다.
추가로, 지역가입자의 경우 환급금이 건강보험료와 상계 처리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미 환급을 받은 이후 병원에서 진료비에 대한 이의신청을 하면 환급 내역이 변경될 수도 있으니, 이런 가능성도 염두에 두는 것이 좋습니다.

4. 건강보험 제도의 또 다른 혜택들도 함께 확인해요
본인부담금환급금 신청 외에도 건강보험 제도는 국민을 위한 다양한 혜택을 마련해두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본인부담상한제’입니다.
이 제도는 1년간 비급여를 제외한 본인부담금 총액이 개인별 상한액을 초과하면, 초과분을 다시 돌려주는 제도입니다.
또한, 노인 틀니, 치과 임플란트, 임신·출산 진료비, 장애인 보조기기, 난임 시술 등도 건강보험의 지원 대상입니다.
중증질환에 대해서는 산정특례가 적용되어 진료비 부담이 낮아지고, 재난적 의료비 지원 제도도 별도로 운영되고 있어 예상치 못한 큰 병원비도 어느 정도는 부담을 덜 수 있습니다.
공단 홈페이지 또는 고객센터(1577-1000)를 통해 자신이 받을 수 있는 혜택을 꼭 확인해보세요.

5. 꼭 확인하세요! 본인부담금환급금 신청 정보 요약표
마지막으로, 지금까지 설명한 내용을 한눈에 보기 쉽게 정리해보았습니다.
구분 | 신청 방법 | 접수처 | 처리 기한 | 신청 기한 |
---|---|---|---|---|
본인부담금환급금 신청 | 지급신청서 작성 후 제출 | 공단 지사 / 우편 / 팩스 / 전화 등 | 접수일로부터 7일 이내 | 지급신청서 수령일로부터 3년 |
인터넷 신청 | 공단 홈페이지(www.nhis.or.kr) | 온라인 민원 메뉴 | 접수일로부터 7일 이내 | 지급신청서 수령일로부터 3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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